안전인증 활성화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인증 활성화로 산업재해 예방
  • 승인 2013.11.20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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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기계·기구류 등에 의한 산업재해는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사고성 재해의 20% 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용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발생빈도도 문제지만, 사고 원인이 진정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기계장치 조작 미숙’이나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사전에 기계·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거나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 것이다. 이를 보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사업주가 조금만 기계의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관리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운행할 자가용을 하나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사업주와 구매담당자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다. 구매한 후에는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사업주의 자가용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점검하고, 이상한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품교체 등의 정비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의 관심이 없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산업기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반 공산품의 안전이나 품질, 환경 등에 대한 인증과 같이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인증기계·기구는 11종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는 25종으로 확대 시행했다.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인증기관에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것이 잘 운영될지에 대해 사실 많은 산업안전전문가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

사용하고 구매하는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기계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이 안전인증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또 새로운 기계 도입시 안전인증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등 여러 의문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적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히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신설 공장이나 증설 공장에서 크레인,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기준을 변경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크레인 등의 제작사가 기존의 안전인증 대상에 대해 설계기준을 변경하여 법적 기준 이하로 인증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 여름 원전의 부적합 부품 납품 문제가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사업장은 중량물을 자주 운반·취급하는 크레인, 리프트 등의 설계기준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에서 정확하게 서면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적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성 확보 제도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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