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사업주의 진료비 부담 해소, 산업현장 안정화에 기여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후유증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사회보험으로 해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와 관련된 부담주체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운데 어느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자는 요양이 끝난 뒤에는 재요양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법도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산재요양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재해자 본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키로 했다. 이 경우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게 된다.
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후유증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자가 후유증상 치료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한 공단부담금이 재해자나 그의 사업주에게 청구돼 왔다.
건보공단은 200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해자나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일정한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할 계획이다. 공단이 지난 10년간 부과한 환수금은 51억원(15,043명)에 달한다. 부당이득금 환급 절차는 재해자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을 감안해 반환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의 합병증 범위를 확대하고 무(無)장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주도 산재 근로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산업현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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