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한 통화로 피해신고뿐 아니라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국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ARS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지급정지 요청을 곧바로 하기 쉽지 않았다”며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국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ARS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지급정지 요청을 곧바로 하기 쉽지 않았다”며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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