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연내 처리 불투명
근로시간 단축안, 연내 처리 불투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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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환노위원장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않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논의를 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찾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금형조합, 도금조합, 금속열처리조합 관계자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10여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을 추진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맞지만 기업과 근로자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아무리 옳은 안이라 해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제일 많이 고용하는 분야인데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인들은 신 위원장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산차질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참고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0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의 핵심은 주당 최대 16시간 허용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포기 선언”

이 같은 신계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적용 예외조항 폐지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언제까지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근로시간특례제도 폐지와 근로시간상한제 도입 등을 실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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