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 중점 확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국의 건축물 884,5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화재 취약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 전수점검은 내달 말까지 노유자(26,333곳), 위락(8,774곳) 등 132,3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쪽방촌에 대한 점검도 별도로 실시된다.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는 근린생활(157,184곳), 숙박(27,829곳), 종교(15,935곳), 위험물(13,348곳) 등 309,592곳이 점검된다. 3단계는 내년 6월 30까지 공장(38,090곳), 공동주택(32,188곳), 문화재(2,756곳) 등 442,619곳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수점검 기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282,595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의 품질 강화를 위해 안행부 주관으로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제고방안과 저가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등이 검토된다. 또한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방관서의 소방시설특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와 조치계획, 제도개선 방안은 안행부장관이 매월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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