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가용헬기 도심운행 관련입법 시급
입법조사처, 자가용헬기 도심운행 관련입법 시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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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기상기준 추가, 항행안전감독 강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LG전자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 자가용헬기의 도심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도심 내 자가용헬기 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자가용헬기의 도심 운행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최저기상기준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을 보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특히 헬기운행에 대한 최저기상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며 “악천후에 특별계기비행형식을 빌어 무리하게 비행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측면에서 보면 교통량 및 장애물이 많은 도심 내 지역을 특정공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자가용 헬기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시계비행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비행절차 및 항공지도와 관련해 안전과 소음 등을 고려한 헬기비행로를 설정하고, 헬기전용 항공지도의 제작도 요구된다”며 “특히 고층건물이나 공사현황 등은 신속하게 반영, 업데이트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주 입법조사관은 “현재 도심 내 초고층 건물과 관련된 항공안전대책은 비행상 장애물을 알리는 항공장애 표지등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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