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추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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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 중학교들이 이용한 체험학습 시설 10,899곳 가운데 53%가 미인증 시설이고, 해당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의 66%가 미인증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2월부터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에는 인증시설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은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뤄지지만 해병대 체험캠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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