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등 복합영상물제공업, 안전관리 강화
멀티방 등 복합영상물제공업, 안전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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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일명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추가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상영관과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피난유도선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개정안은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실내 영업장에 1곳 이상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한정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은 11월 20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는 3개월 이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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