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범 도입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범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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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소방방재청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국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제도다.

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1980년대 16회에서 1990년대 26회, 2000년대는 46회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월말 현재 벌써 80회의 지진이 발생했을 정도다.

이처럼 지진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전체(51,903동) 중 16.4%인 8,519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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