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돼야
노동계가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고로 지난 11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등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반복적인 산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를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면담, 산재사진전,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1년간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27,370명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6.8명, 매년 평균 2,488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지난 10년간 경제적 손실액은 총 154조1,383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45%에 해당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정부 발표의 12~30배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률이 최근 수년 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 방치
국정감사 자료인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 해 평균 21,229곳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한 곳당 평균 95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처분결과 중 벌금형이 1,311곳(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 317곳(13.8%), ‘기소유예’ 255곳(11.1%) 순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총 62곳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산재사고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대재해 사업장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제조공정을 외주화하면서 대기업은 산재예방 비용도 줄이고 처벌이나 책임도 피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반복적인 산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사고 처벌강화 시급
이에 따라 노동계는 산재사고의 재발 방지와 원청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원청회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는 “캐나다와 호주는 지난 2003년, 영국은 2007년에 산재사망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제정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 최고 임원뿐만 아니라 원청회사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여서는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외에서는 수십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대기업이 국내에서는 무혐의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산재사고 재발 방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산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5월과 7월에 발의된 원청회사의 책임 등이 강화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빨리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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