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원식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2013년 9월 현재 2,600여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을 정도다.
이로 인해 이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주체인 조합원이면서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다.
최원식 의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2013년 9월 현재 2,600여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됐을 정도다.
이로 인해 이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주체인 조합원이면서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다.
최원식 의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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