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 본격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 본격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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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높은 관심 속 필수 교육과정으로 정착

 


현대 엠코 등 주요 건설사 근로자 다수 참여

가설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이 산업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필수 안전교육과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등의 조립·해체작업 중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 6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김모(58)씨 등 근로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 송파구에 건립 중인 초고층건물 공사장에서 40층 외벽에 설치돼 있던 자동상승거푸집(ACS)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 과정을 최근 개설했다.

교육은 ▲흙막이 지보공 조립 및 해체 기능습득교육(8시간/1일) ▲비계 조립 및 해체 기능습득교육(8시간/1일)▲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8시간/1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 개설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만약 기능습득 교육 미이수자 및 무자격자가 당해 작업을 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즉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 등의 조립·해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산업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분야의 경우 안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도 재해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내 최고 산업안전컨설팅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개설한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교육’ 과정에 산업현장의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에도 현대 엠코,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의 근로자들이 대거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을 받은 현대 엠코의 한 건설근로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가설공사의 위험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다양한 실습도구를 활용한 교육이 많이 이뤄져 쉽고 재밌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본부는 앞으로 교육생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재해예방에 더욱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한층 더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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