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 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전세버스와 택시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버스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전세버스와 택시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버스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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