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27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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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보고서 발표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라며 “하지만 헌재 결정에서도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국회에서도 업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입법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정족수(6명)에서 1명 부족한 5명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기했고,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꾸준히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주장해왔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행위가 업무수행에 필연적이며 최근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4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했으며, 일본은 1973년부터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출퇴근재해를 직업위험으로 간주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 및 판단 기준도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장소와 근로 장소 사이의 범위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출퇴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피해 근로자가 충분히 구제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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