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한시적 번호 이동제도’ 종료, ‘010’ 자동전환
‘01X 한시적 번호 이동제도’ 종료, ‘010’ 자동전환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04
  • 호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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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안하면 내년부터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발신 정지
금융사에 정보변경 요청해 금융거래 불편 없애야

‘011’이나 ‘016’, ‘017’ 등으로 시작하는 ‘01X’ 휴대전화 이동통신 번호가 010 번호로 변경된다. 이 같은 번호 변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비자 불편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 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번호가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상자는 3G와 LTE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3사 고객 약 115만 명이다. 반면 2G 가입자들은 2G 서비스 종료가 예상되는 2018년까지 기존 자신의 ‘01X’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01X 번호로 수신된 음성통화나 문자는 자동으로 연결하고, 바뀐 번호를 상대방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01X 번호를 사용하던 소비자 중 7만명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폰3GS, LG전자 옵티머스EX 등 일부 구형 휴대전화나 자급제 휴대전화, 일시 정지됐거나 해외 로밍 중인 휴대전화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만약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단말기로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신이 정지된다.

아울러 번호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사의 안내에 따라 번호 변경을 해줘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제방지기술(DRM) 적용 콘텐츠 역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이동통신사 서버에서 번호 인증을 해야 동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데 번호가 바뀌면서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서비스도 제한을 받는다. 기존 01X 번호 사용자가 010으로 바뀐 번호를 거래 은행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SMS가 원활하게 자동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참고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휴대폰 SMS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추가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한 경우 추가 본인인증 과정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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