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금융실명제 위반 방지 효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금융실명제를 위반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통장개설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라며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았어도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회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까지 다양하다. 조회 결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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