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화재보험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시는 보험사에 8,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화재보험사와 계약한 A씨는 지난 3월 산업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종점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복지시설 원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은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에 화재보험사는 A씨와 원생 2명에게 8,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울산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2007년 준공됐으나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방치됐고,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 시설물도 없었다”며 “시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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