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비례 지급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2.04
  • 호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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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비 등 복리후생 통상근로자와 동일해야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 발표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의 창출과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컨설팅회사와 교수·변호사·노무사·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도입절차, 인사·노무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이와 같은 시간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 바로 그것이다. 신규형의 활용 목적은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이며 전환형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편 안내서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 규정들을 ‘모집·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각 단계별로 설명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단계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 연령, 장애인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 및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분할가능한 금전적 급부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통근비와 중식비 등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나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컨설팅·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대통령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대 흐름에 맞는 것”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우리가 기존에 시간제 일자리라고 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도 시대에 따라 바뀌듯이 일자리 개념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옛날에는 몇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교육 훈련 기회도 풀타임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특화된 채용박람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82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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