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특화된 정책 필요
초과근로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하락되고 업무집중도가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달 28일 30인 이상 제조업체 130개의 생산 작업팀 37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의 장시간 초과근로 실태와 그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38%에 이른다. 이는 일본(25%)이나 미국(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초과근로는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된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이 길수록 △업무집중도 저하 △노동 생산성 하락 △빈번한 이직 초래 △사기 저하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4시간 미만 초과 근로자는 ‘업무집중도 저하’, ‘노동 생산성 하락’, ‘건강 악화’ 등의 항목에서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2.30점, 2.27점, 2.23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자는 각각 2.78점, 2.63점, 2.72점으로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급 근로시간이지만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시간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응답자 중 43.2%가 전체 근로시간 대비 유휴시간이 ‘5~10% 차지’한다고 답변했다. ‘10% 이상’이라는 응답도 20.1%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12시간 이상 장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작업팀은 유휴시간이 ‘10% 이상’인 경우가 24.1%로 초과근로가 4시간 미만인 작업팀의 15.7%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33.3%)보다 중소 사업체(35.7~50%)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비교대제 작업팀(32.7%)보다 교대제 작업팀(48.7%)이, 무노조 사업체(37.3%)보다 유(有)노조 사업체(45.1%)가 초과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가 중소규모 사업체, 교대제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제조업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대조 개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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