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04
  • 호수 2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
앞으로 공동구·소규모 터널·배수펌프장 등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물이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시특법 상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지방도(시·군·구 포함) 터널을 ‘연장 500m 이상’에서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동구를 새롭게 2종 시설물에 편입했다.

참고로 현재 1㎞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국도 및 특별·광역시도 등 1㎞이하 모든 터널과 지방도의 500m 이상터널은 2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에서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4,500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시설물 붕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리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은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