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수칙 등 법적 의무화 추진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 상향, 안전예산 2배 확충 기본안전수칙이 법적 의무화되고, 철도안전감독관이 증원되는 등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공사(코레일) 내규로 돼 있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하고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하여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하여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철도공사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사 등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철도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노후·취약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할 때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차량은 즉각 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기 시 인근 열차에 경보를 발령하는 열차무선방호장치와 신호기 일괄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비상시 인근 열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가 났을 때도 통신설비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차량 내에 전원공급 이중화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열차사고 등 위기 상황시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ㆍ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T/F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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