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진자 많아 근로자 건강관리 ‘비상’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이 많아 근로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병·의원에 갑자기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이른바 ‘검진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례로 경상남도의 경우 일반검진(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는 100만6861명인데, 이중 11월 말 현재 검진을 받은 이는 전체 54.2%인 54만5764명에 불과하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근무구분 상관없이 만 40세(1973년생)와 만 66세(1947년생) 출생자 전원이다.
올해의 경우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어서 내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한 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4081개 사업장에 총 17억674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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