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안전항공사에 점검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내년부터 헬기 및 소형기에 대해 안전면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종사의 채용자격 및 훈련 기준이 강화된다. 항공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항공안전위는 최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사고를 계기로 헬기 및 소형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안전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대형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안전면허제(AOC)를 교육훈련·농약살포·산불진화 등 소형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게 핵심이다. 항공안전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항공 사고 34건 중 헬기·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해, 운항회수·운영대수 등을 감안할 때 헬기·소형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헬기 및 소형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안전면허제 실시를 통해 사고 및 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에 파악·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안전위는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안전우수 항공사는 노선배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시점검 횟수도 최대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안실 등이 운항·정비 등 안전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사고 유발 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을 하는 가운데 과징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전이 우려되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적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재무능력과 안전이 우려되는 신규항공사에 대해 취항 전 철저한 안전검증을 통해 안전이 담보된 항공사만 운항토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용 정비격납고, 종합훈련센터(조종ㆍ객실ㆍ정비 등) 등 저비용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공항공사에서 사전투자 후 항공사가 공동 임대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안전위는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접근, 측풍착륙, 실속방지 등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항공안전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 위원 중 일부를 재위촉하고 중요 항공안전 정책 자문·심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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