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결론
충남 당진 H제철 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20분경 H제철 내 현대그린파워 화력발전소 제5~제8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7호기 보일러 예열기 내의 배플 손상으로 근로자 3명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전로가스(LDG)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양모(51)씨가 가스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모씨 등 3명은 중상, 오모(28)씨 등 5명은 경상을 입었다. LDG는 질소와 일산화탄소 등으로 이뤄져 있어 인체에 흡입되면 의식불명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졌다.
사고원인에 대해 이달 2일 고용부는 예열기 내부 작업 중임에도 독성물질 역류 위험성이 있는 밸브 차단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점으로 볼 때 결국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린파워 배관담당자가 시공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예열기 내부 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독성가스인 전로가스 공급배관을 개방하는 등 전형적인 안전수칙 위반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 후 검찰과 협의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현대그린파워 및 이와 연결된 H제철 제3고로를 특별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그린파워 발전기 건설공사의 공기가 계약보다 단축되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 시운전된 점에 주목하여 공기단축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잇단 사고 발생을 계기로 고용부 본부·지청 및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관리시스템도 자체 점검하여 강화·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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