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업체에 부실벌점 부과처분 정당
건설사고업체에 부실벌점 부과처분 정당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04
  • 호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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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작업은 시공사의 당연한 의무”
철도건설공사에서 자재운반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탈선사고를 일으킨 업체·기술자에 대한 벌점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 중 자재운반장비 탈선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 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시공사 등(원고)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 공단이 승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라선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궤도부설공사에서 시공사 등의 과실로 철도자재 운반장비인 트로리가 선로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운행이 일시 지연됐고, 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사(공동수급체 2곳)와 관련 기술자(현장대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시공사 등은 이에 불복,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들의 성실시공 내지 안전시공에 관한 의무해태행위가 이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됐으며 이러한 의무해태행위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철도건설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성실시공·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의무 해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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