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가운데 건전한 음주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이후 귀가를 하던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을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회식 중 과음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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