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소설, 절망의 강
실화소설, 절망의 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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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 作
제2부 한 여인의 인생을 참담히 짓밟은 짐승들 (21)

그렇게 진행된 건달의 위험한 장난은 결국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된 것이다. 건달의 고소건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고소였다.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고소·고발·진정 등)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 무고죄 형법에 딱 걸려든 것이다.

그것도 모른 무식한 건달은 고소장을 접수시킨 다음날 제 엄마 면회를 왔다가 다른 안면있는 형사에게서 무고죄 맞고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경찰에 소환되어 고소인인 경찰과 대질조서를 받는다.

조사관 = 당신이 우리 서에 정형사를 성추행범이라고 고소장 낸 고소인이 맞나요?
건달 = 예. 그런대요. 뭐 잘못된 것 있어요?

조사관 = 이봐요. 죄 없는 사람 처벌 받게 하려고 모함해서 고소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나 알아요?
건달 = 이 정말 웃기고들 있네. 내가 없는 사실을 있었다고 허위 고소를 하다니요?

조사관 = 피고소인인 경찰관은 사실 무근이고 완전 모함이라고 주장하는데 틀리는가요?
건달 = 같은 경찰이라고 짜고들 죄 없는 나를 걸어 넣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슈.

조사관 = 당시 CCTV에도 피고소인 경찰관이 당신 어머니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알아요!!
건달 = 이거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보슈. 증인이 있다고 했지 않소?

조사관 = 증인? 증인이 누구야? 그때 함께 연행되어 왔던 그 친구 말이야?
건달 = 그래요. 그 친구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법정에 가서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조사관 = 그 친구 연락처 대봐요.
건달 = 여기 휴대폰 번호 있어요. 당장 오라할테니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인이란 건달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당황해진 건달은 혼자서 신경질을 부린다.
건달 = 야 이 새끼가 어디 가서 뒈졌나. 오늘 아침까지 통화가 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불통이네. 씨팔놈….
조사관 = 이봐요! 김창륭씨 그만 꼼수 부리고 바른대로 불지. 강간 용의자로 끌려온데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했다고….
건달 = 웃기지 마슈. 나 이 새끼 꼭 찾아 증인 세울테니까….

한편 창륭 엄마 빨강머리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더니 이 경찰서 생긴 이래 처음으로 모자간에 함께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여자, 빨강머리는 아들까지 구속될거라는 말을 듣고 담당형사 앞에서 “나 한번만 봐주면 나는 두 번 세 번도 봐줄테니 좀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조사관 = 아줌마. 정신병원에 가야겠어!
여자 = 아니요. 나 거기 한번 가 봤는데 다시 갈 데가 못되더라구. 개 같은 놈들이 옷까지 벗기고 만지고 별짓 다해…. 나 거긴 다시 안 가. 그러니 날 좀 풀어줘.

조사관 = 이제 아줌만 우리 손을 떠났어요.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빌어봐요. 용서해달라고! 알았어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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