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사고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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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서 시범실시 결과 교통사고 감소효과
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서울·인천지방경찰청이 43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 결과 교통사고가 3배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50% 감소했고 속도를 30km/h 하향한 곳에서 46.4% 줄어드는 등 차로수가 적거나 속도를 많이 낮출수록 사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지방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낮출 구간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다발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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