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 측 안전사고 방지 의무 위반”
고객이 쇼핑 중 매장 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매장 측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최모(52)씨가 K쇼핑매장을 운영하는 E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42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참고로 최씨는 2010년 8월 K 쇼핑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계산대 근처 바닥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졌다. 응급실에 실려 간 최씨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다. 이후 그는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등을 계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매장을 관리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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