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제외해야
“노사자율에 맡긴 독일·영국, 규정 명확한 미국·일본 통상임금 갈등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원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독일과 영국은 노사가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법령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각각 통상임금의 25%, 35%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는 1개월 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보고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 범위도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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