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관계 하도급 업체 ‘절반’ 근로조건 위반
공공기관·관계 하도급 업체 ‘절반’ 근로조건 위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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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38곳으로 가장 많아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 중 절반이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78곳 중 38곳(48.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억2,384만9,000원을 근로자 670명에게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28곳(35.9%)에서는 308명에 대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4곳(17.9%)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4곳(5.1%)은 48명에 대해 1,976만3,000원을 미달지급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업소는 총 12곳(15.4%)으로 193명에게 5,942만1,000원을 체불했다.

또 13곳(6.7%)은 근로자 183명에 대해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604만5,000원을, 8곳(10.3%)은 2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이번 감독 결과가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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