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두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차등을 둔 기업은 전체 61.2%인 41개에 달했다. 이 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을 둔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도 늘어났다”라며 “즉 가정의례를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치르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며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차등을 둔 기업은 전체 61.2%인 41개에 달했다. 이 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을 둔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도 늘어났다”라며 “즉 가정의례를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치르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며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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