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 전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소방조직의 지휘·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청법안’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로 이원화 돼 있다. 또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돼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와 미래 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소방본부’를 대신해 소방청과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여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민방위 및 방재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한 시·도지사 소속의 소방행정협의회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김태원 의원은 “소방조직의 지휘 감독 권한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돼 있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청 설립을 통해 4만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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