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산재급여 절반 징수
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산재급여 절반 징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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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을 받을 때마다 새로 산재·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절반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울산지법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B중공업과 크레인을 제작해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7월 소속 근로자 장모씨가 용접사고 중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측이 산재·고용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은 A업체로부터 지급 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업체 대표 이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도급계약 체결 때마다 새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된 보험관계에 대해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업체는 도급계약이 이뤄졌을 때에만 사업활동이 이뤄져 사업내용의 동일성,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산재보험금의 일부를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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