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배 교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사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서 주장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사회법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영역은 사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자율규제를 토대로 하는 법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 교수는 그러한 시스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업이 자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공시제도’를 들었다.
즉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 통계 등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소비자 등 관계 당사자들이 각 개별기업들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회사는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며, 이런 점을 우려해 산업안전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사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는 셈이다.
전 교수는 “공시 방식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구축된 기본적인 법적틀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에게 안전보건경영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시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공시사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기홍 한국노총 안전보건국장은 “형식적인 법적 이행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국내 산업현장을 볼 때 섣부른 산안관련 공시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고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등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노사가 참여한 공동 T/F팀의 참여도 필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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