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실태조사 통해 안전상태 등 점검

도심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될 전망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사 중단 건축물의 기준을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명시하고,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국토부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토부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했다.
이밖에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되게 됐다”면서 “향후 도심 속 안전 사각지대였던 장기방치 건축물의 위험성이 해소되고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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