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안전점검 부실 수행 시 검사기관 ‘퇴출’
도로시설 안전점검 부실 수행 시 검사기관 ‘퇴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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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가제 도입해 용역 참여 제한
앞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는 차후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부실 수행업체를 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고 있는 ‘용역평가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안전점검 전문 용역업체는 모두 62곳으로 이들 업체는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시설물 71%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손상부분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부실한 안전점검의 수행을 예방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용역평가제를 통해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 이후에는 용역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부실 판정이 난 업체의 경우 시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내년부터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업체의 경우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를 수시로 확인해 설계정산시 감액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첫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만 내릴 예정이다.

천석현 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막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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