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산재, 원청도 배상책임”
대법 “파견근로자 산재, 원청도 배상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2.11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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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 대한 약정, 묵시적으로 성립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원청회사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8일 하청업체인 A사 소속 근로자 최모(27)씨가 A사와 사용사업주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B사는 최씨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 소속 근로자 최씨는 2005년 파견계약에 따라 B사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최씨는 파견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을 하던 중 사출기에 이물질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는 “사출기 안에 손을 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정장치가 고장나 작동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파견업체인 A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청인 B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계약상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사와 최씨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어도 이들 사이에는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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