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의무화
건설현장 감리자, 적합 자재 시공 여부 필수 확인 앞으로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6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창고나 공장의 경우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를 수반한다. 게다가 공장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작은 사고도 큰 화재로 번질 때가 적지 않다.
실제 창고·공장 화재로 연평균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전체 확산 화재사고의 60%가 공장·창고화재다.
이런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감안,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그 결과물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600㎡ 이상으로 하면 전체 창고의 40%가 해당되어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