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여부 표기 의무화
금연정책 사실상 폐지하는 셈, 논란 불가피 사업주가 PC방·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을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여부만 명확히 표기하면 된다.
즉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흡연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 역시 흡연 가능 업소를 선택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면 금연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했다. 이어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하고 단속할 방침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부터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 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지만,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내 금연법 시행 이후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간접흡연 문제도 커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흡연자 등 3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여론에서는 정부 정책을 시행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려놓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 금연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면서 시민의식도 개선될 수 있는데, 정책 시행의 과도기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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