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기업규제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5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의 파견 가능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도 현재 6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로자보호 등을 위해 고용규제는 필요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다음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먼저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다. 현재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32개로 한정돼 있지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지원금 지원대상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한도액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84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예산을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 292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정부는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도 기존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 복귀 산업에 제한됐던 것을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까지 확대했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고용 창출과 구인난 해소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정부는 입사 후 1년 이내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현장훈련지원금을 1년 이상 재직자에도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현장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의 연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기업의 연수시설이 숙박시설로 등록된 경우 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의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훈련 실적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위탁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훈련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훈련시설 투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부지정 훈련시설은 2.5~3%,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하는 기업과 훈련기관은 1%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현장 불편사항 해소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이 불편함 없이 한 번에 고용관련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시킨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변동신고 통합 운영을 통해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파악을 위해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제출토록 했던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변경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