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설·혹한 등 겨울철 재해 대비 필요
고용부, 폭설·혹한 등 겨울철 재해 대비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8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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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수시로 확인해야

겨울철에는 폭설, 한파로 인해 각종 사고가 다발하는데다, 지반내부의 동결팽창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반의 변형에 따른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도 빈발한다.

또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폭발사고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아울러 추위로 근로자들의 몸이 위축되거나 경직되면서 넘어짐 등의 인적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3년간 동절기에 매년 평균 2,9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61명이 사망했다.

이런 동절기 재해의 위험은 제조업에 비해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고예방차원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겨울철 재해의 복병 ‘질식·중독’

흔히 질식이나 중독사고의 경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다발한다고 여기는데, 겨울철에도 이들 재해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겨울철 중독사고의 주범은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와 ‘방동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질식 및 중독 사고의 방지를 위해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한편 작업 전·중·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밖에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방동제를 취급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및 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반드시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취급 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단골 사고 ‘화재·폭발’

화재·폭발재해도 동절기에 위험성이 높은 단골재해라 할 수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와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대의 경우 관리자를 지정해 소화상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또 난방용 전열기는 필히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유류난방기기의 경우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의 주유는 절대 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류통의 연료량을 확인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꼭 소화기를 비치한 상태에서 해야 하며, 관리자들은 정기적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형사고의 주범 ‘강풍·폭설·결빙’

겨울철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보면 그 배경에는 항상 ‘강풍’, ‘폭설’, ‘결빙’이 있다. 폭설은 가설구조물의 전도나 변형을 일으켜 넘어짐, 떨어짐 등의 사고를 유발하고, 강설로 인한 결빙은 미끄럼, 넘어짐 등의 재해를 초래한다. 또 강풍은 자재의 낙하·비래를 불러오고, 혹한은 지하매설물 동파 등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들 재해요인은 겨울이면 으레 찾아오는 기본적인 위험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근로자 주통로 등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이 생길 경우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라도 해놓아야 한다.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때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을 시켜야 한다. 철골공사의 경우 적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주의’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지반내부 공극수가 쉽게 동결팽창되는데, 이런 현상은 지반의 변형이나 붕괴를 불러온다. 특히 변형이 심해 지반이 침하되면 해당 지반 위에 설치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가 커진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의 발현이 지연되면서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도 커진다.

우선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ㆍ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ㆍ접합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동상, 저체온증 등 예방조치 필수

혹한은 저체온증, 동상, 백랍병(한랭환경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 진동유발 기계공구 사용시 그 진동이 손가락 혈관의 신경에 작용하여 저리고 아픈 증상), 종창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또 갑작스런 근육의 수축과 혈압의 상승도 불러와 뇌ㆍ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됨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작업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해야 한다.

또 동상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복장을 하는 한편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 등 추위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마사지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추위 속에서 장시간의 작업을 금하고 작업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자들이 작거나 꼭 맞는 장갑 및 신발 등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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