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가가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가가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2.18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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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의 창작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법안으로, 예술인들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 4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액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예술인들의 보험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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