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보호장치 지급·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등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대기환경에 취약한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이나 주차요원 이외에도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 되지만, 이들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거리 위에서 근무해야 한다. 때문에 호흡기 보호장치 지급 등 안전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일일 환경기준(100㎍/㎥)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는 커녕 일반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도 서울 시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요원들에게 별도의 보호구가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평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질환의 우려가 있는 이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흩날리는 비산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121~200㎍/㎥)이 넘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마스크 등 차단 장비 없이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은 새벽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작업환경이 취약하기는 매한가지다. 해마다 마스크가 보급되지만,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방진마스크는 아니다.
그나마 교통경찰들에게는 매년 봄 황사철에만 지급하던 황사마스크를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에도 1인당 4개씩(수도권 지방경찰청 기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지만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해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조정 등 건강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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