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 및 의료피폭 관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방사선방호학회(ICRP)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화 하고,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사선 폐기시설 등에 대한 화재방호 설비기준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선원 생산·사용시설 등의 시설기준과 취급기준이 혼재돼 있는 기존 ‘안전과 보안기준’에서 보안관련 기준을 분리해 신설했다. 또한 의료피폭 대상을 환자,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 간병인 또는 의생명연구자원자로 구체화했다. 의료피폭에 대한 환자의 이해, 동의,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임산부에 대한 방사선방호 절차 수립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용시설 밖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을 할 때 방사능량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로 제한하고, 작업장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를 반경 15km 이내 2개 장소로 제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폐기시설 등의 화재방호설비 설치 시에는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화재방호설비 설계 초기단계에는 화재위험도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 및 의료피폭 관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방사선방호학회(ICRP)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화 하고,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사선 폐기시설 등에 대한 화재방호 설비기준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선원 생산·사용시설 등의 시설기준과 취급기준이 혼재돼 있는 기존 ‘안전과 보안기준’에서 보안관련 기준을 분리해 신설했다. 또한 의료피폭 대상을 환자,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 간병인 또는 의생명연구자원자로 구체화했다. 의료피폭에 대한 환자의 이해, 동의,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임산부에 대한 방사선방호 절차 수립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용시설 밖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을 할 때 방사능량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로 제한하고, 작업장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를 반경 15km 이내 2개 장소로 제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폐기시설 등의 화재방호설비 설치 시에는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화재방호설비 설계 초기단계에는 화재위험도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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