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다발 건설현장 특별 패트롤 감독
고용부, 산재 다발 건설현장 특별 패트롤 감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2.18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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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5대 가시설 집중 점검
최근 건설현장에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다발하자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올해 12월 동안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패트롤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패트롤 감독은 산업안전 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시정명령 및 사법조치 등)를 하는 감독을 말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소속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전원을 투입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이른바 ‘5대 가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이 이처럼 특별조치에 나선 이유는 올 10월 이후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및 붕괴 재해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7일 은평구 빌딩신축공사 추락사고(사망 1명) ▲10월 15일 마포구 미디어센터건립공사 추락사고(사망 1명) ▲11월 22일 용산구 철도궤도공사현장 열차사고(사망 1명) ▲11월 23일 은평구 근린생활시설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11월 26일 서대문구 성당신축공사 사다리추락사고(사망 1명) ▲12월4일 서대문구 아파트신축공사 콘크리트타설 슬라브 붕괴사고(부상 2명) ▲12월 6일 서대문구 호텔신축공사 철재빔 낙하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등 사회적으로 부각된 중대재해만 7건에 달한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특별 패트롤 감독을 통해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하는 한편 시공사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원청)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권호안 서울서부지청장은 “산업재해는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기능인력 손실, 가정파괴 등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서 “사업주는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지켜 건설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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