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1시37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G밸리비즈프라자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허모씨 등 2명 사망, 권모씨 등 9명 부상)가 결국 안전관리 부실이 빚어낸 참사로 결론 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업체 측은 작업장에 불이 나지 않도록 ‘용접포(불받이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현모(49)씨는 용접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54)씨와 용접공 현모(49)씨, 보조용접공 임모(57)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 업체 측은 작업장에 불이 나지 않도록 ‘용접포(불받이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현모(49)씨는 용접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54)씨와 용접공 현모(49)씨, 보조용접공 임모(57)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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