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재산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치성 재산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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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인정액 개선해 내년 7월부터 적용
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나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제도의 허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기초연금(현 기초노령연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를 한 다음,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왔다. 내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급주택 등을 자녀 명의로 넘겼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급주택 거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살지만 소득이 한 푼도 없는 A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 연장해 관리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숨기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는 노인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대도시에 살면서 2억원의 부동산과 2천만원의 골프 회원권이 있는 B 노인은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46만7천원((총재산가액 2억2천만원-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천38만원((부동산 가액 2억원-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골프회원권 보유가액 2천만원)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했으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 3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C 노인은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8만원)-추가공제 30만6천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체어맨 500S, 아우디A6 3.0TDI 콰트로(quattro), 메르세데스 벤츠 E220CDI, BMW520d 등)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제네시스, 에쿠스, K9 프레스티지, 메르세데스 벤츠 E300 등)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들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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