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바닥재 30% 안전성 미흡
PVC 바닥재 30% 안전성 미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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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돌용 제품, 온돌에서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높아
시중에 판매 중인 PVC 바닥재의 3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PVC 바닥재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30%)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브랜드의 PVC 바닥재 제품 27종(비닐장판 4종, 비닐바닥시트 11종, 비닐바닥타일 12종)을 대상으로 △표면 코팅 두께 △인장강도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인열강도 △충격흡수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닐바닥시트 중 6개 제품은 표면 코팅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번식장애 등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안전기준에 따라 표면 코팅 두께(최소 8㎛, 평균 15㎛ 이상)를 제한하고 있다.

또 제품을 잡아당겼을 때 변형이 발생하는 시점인 인장강도 시험에서는 비닐장판 중 2개 제품이 기준치(196N/㎝) 이하로 나타나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한편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 조사(DEHP, DBP, BBP)에서는 전 제품이 검출량이 아예 없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제품의 제조사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시험결과 등 관련사실도 기술표준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바닥재를 구입할 때에는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가격 및 품질,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비온돌용 제품을 온돌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온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PVC 바닥재와 관련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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