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대비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정년 60세 대비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2.25
  • 호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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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한도 최대 840만원으로 늘어
내년부터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지난 5월 22일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자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 60세 조기 도입 및 법 시행 이전에 정년이 되는 낀 세대를 보호하고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50세 이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년을 60세 이상 또는 56세~60세 미만으로 연장하게 되면 55세 이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는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게 된다.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만~84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가 개편되고 이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야 한다.

고용부는 두 제도의 지원 대상이 상당부분 중복되면서도 지원 방법이 달라 불편이 야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피보험기간 불문)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90일 이상 휴직자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 등은 새로 통합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지원됐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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